한투증권 총 과징금 38.6억, 과태료 1.2억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증선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증선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말 한투증권이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한 건을 위법했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이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이 포함된 징계안을 확정했다.

증선위는 “해당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대출을 개인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한투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7일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99억원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 3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한투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및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며, 한국투증권이 대보유통 사모사채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과 사전약속한 후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해 같은날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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