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교육청이 2020년도 중·고·특수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 사진 / 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달 10일 제정·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지원 활성화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를 근거로 2019년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도 중·고·특수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교육청이 밝힌 무상교복 지원 기본원칙은 각급학교 복장관련 내부규정(학칙 등)에 ‘교복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가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학교주관구매방식’이어야 하며,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학교가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교육청이 계약금액을 해당학교로 예산을 교부하고 이 후에 업체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선정된 업체에서 학교별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포함한 도내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무상교복 지원 근거인 도의회 조례 및 지원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진 2019년 올 해 중1 신입생의 경우에는 제주교육청 지원규정 부칙에 의거하여 학생 1인당 현금으로 교복비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제주교육청은 이미 22억4700만원의 예산을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엔 43억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이운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모든 학생이 학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해 준 ‘같은 교복’을 입고 보편복지에 한발짝 다가간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무상교복의 지원에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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