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의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무겁게 여기는 기회 삼길"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약 58분간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등 방송사고를 일으키고 4일 후에 또 다시 약 20초간 암전화면 등을 방송한 공영쇼핑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의결받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쇼핑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히며 “안정적인 방송 제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시청자는 물론 방송이 예정됐던 협력업체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방송의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무겁게 여기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의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흡수된다고 방송한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샵과, 자외선차단 제품인 ‘선쿠션’이나 ‘선스틱’을 판매하면서 기존 크림 제형의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모델이 불쾌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시, 몽달 귀신’이라고 지칭하는 등 부적절한 비교장면을 방송한 4개 상품판매 방송사(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