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단계 대응 기준 마련...소극적 진압 논란 뿌리뽑나?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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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경찰에게 물리력을 가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전기충격기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경찰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기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무기•장구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전자충격기•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판단 및 기준이 애매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칙은 곳곳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해 물리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범을 제시한 것.

우선 규정을 살펴보면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은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평균적 경찰관의 객관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며,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은 대상자가 제기하는 위해 수준에 상응하여 물리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은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 안정시켜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경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리력 기준을 참고해 대상자의 행위를 위해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알기 쉽게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로 도식화해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임장, 언어적통제, 신체적 물리력, 수갑, 경찰봉, 방패,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 주요 물리력 수단의 구체적인 사용한계와 유의사항도 규정했다.
  
경찰관이 총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한편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는 “물리력 기준 마련은 시작점일 뿐이다. 향후 이 기준에 따라 부단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하는 한편, 휴대 장비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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