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계획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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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일단 경기는 도내에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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