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통위탁한 뒤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해주기로 구두 상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되어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은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3자가 직불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