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무원,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 안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음주로 걸릴 경우 월급까지 함께 삭감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음주로 걸릴 경우 월급까지 함께 삭감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로 걸릴 경우 월급까지 함께 삭감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우선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해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역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더불어 채용비리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더욱 엄정히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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