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하이트진로 3년간 당기순이익보다 최대 3배 많은 고배당, 적절한지 의문점 들어"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출고가를 인상하고 도수를 하락함에 따라 이윤을 얻으며 맥주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소주가격 인상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출고가를 인상하고 도수를 하락함에 따라 이윤을 얻으며 맥주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소주가격 인상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출고가를 인상하고 도수를 하락함에 따라 이윤을 얻으며, 소주가격 인상을 통해 맥주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소비자단체)는 소주의 원가분석과 하이트진로의 손익현황 분석을 통해 ‘서민 소주’ 가격 인상의 정당성 검토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단체는 “소주의 주요 원재료 구성은 물, 주정, 첨가물이다. 흔히 ‘알코올 도수’라고 지칭하는 것은 주정이 전체 용량에 얼만큼의 비주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참이슬 후레쉬의 도수는 지난 2006년 19.8도에서 최근 17도로 도수를 낮추고 가격을 인상했다. 도수 하락에 따른 월감절감액을 추정한 결과, 주정의 양이 61.9ml에서 61.2ml로 0.7ml 줄어들고, 증가된 물의 가격을 제외하였을 시 소주의 원가가 0.9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트진로는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수를 낮춤으로써 원가절감 효과를 누려왔지만 이를 출고가에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가격 인상을 단행해왔다”며 “한 해에 참이슬 후뤠시가 10억 병 판매된다고 가정할 때, 하이트진로는 이번 도수 하락으로 약 9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추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이트진로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소주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대비 2018년 영업이익률은 11.3%로 큰 변화 없이 지속하고 있다”며 “반면 맥주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3.9%(289억원), -2.9%(204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하이트진로가 맥주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소주가격 인상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말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가격을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6% 인상하였고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이 뒤이어 출고가를 946억원에서 1007.0원으로 6.5% 인상하였다. 업계 1위 업체가 가격 인상을 주도하여 가격 동조 현상으로 2위, 3위 업체들이 연달아 인상하는 가격 도미노 현상이 우리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소비자단체는 하이트진로 배당성향도 코스닥 배당성향보다 7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는 “하이트진로의 배당성향은 2016년 130%, 2017년 300%, 2018년 224%로 코스피 배당성향이 34.9%, 코스닥 배당성향이 31.0%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하이트진로는 배당금이 당기순이익보다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각각 1.3배, 3배, 2.2배로 조사되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누적된 원가상승요인으로 인해 가격인상을 단행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무색하게 당기순이익보다 최대 3배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주의 주 소비층인 서민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으로 자칫 비춰질 수 있다”고 알렸다.

소비자단체는 “지난달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이번에는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뒤를 이었다”며 “이는 올 8월 안에 개정될 주류세 개정을 앞두고 주류 업계에서는 세법 개정 이전에 미리 가격인상을 단행해 세간의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소주에는 물과 주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출고가를) 인상한 것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제공 / 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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