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

20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방안’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방안’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당정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 권력 집중을 막을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방안’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경찰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심도있게 점검함으로써,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이날 논의된 경찰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다. 이에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키로 했으며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 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

Eg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인권침해 통제장치와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방안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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