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 금융주력자 지위 인정 여부 관건

금융당국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발표한다. ⓒ각 사
금융당국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발표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케뱅, 카뱅의 뒤를 이을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의결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월중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인 중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의 신청서류가 미비해 신청을 반려했다.

이로써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2파전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발표 결과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에서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이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평가 배점표에 따르면 총 1000점 만점 중 사업계획이 70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중 혁신성이 350점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가 각각 100점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최대 2개사에 대해 신규인가를 내줄 계획인 만큼 키움과 토스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한 키움뱅크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을, 경쟁자인 토스뱅크는 챌린저뱅크를 표방하고 있어 각자의 방향성이 뚜렷하다.

그러나 토스뱅크에게는 취약점이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 지위를 내세워 60.8%의 지분을 확보했지만 금융당국은 전에 없는 사례라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바리퍼블리카가 34%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자본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은 34%로 제한된다. 이 경우 주주 간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신규 주주를 영입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 키움뱅크 컨소시엄 지분율

키움증권(25.63%), 하나은행(10%), 메가존클라우드(8%), 코리아세븐(5%), 바디프랜드(5%), 웰컴저축은행(5%), 프리미어성장전략 M&A 2호(5%), SK텔레콤(4%), 하나투어(4%), 다우기술(3%), 사람인에이치알(3%), 롯데멤버스(3%), SK증권(3%), 한국정보인증(2%), 11번가(2%), SBI AI&Blockchain(2%), 한국정보통신(2%), 현대비에스엔씨(2%), 아프리카TV(1%), 데모데이(1%), 에프앤가이드(1%), SCI평가정보(1%), 에이젠글로벌(0.6%), 피노텍(0.5%), 희림종합건축사무소(0.5%), 원투씨엠(0.33%), 투게더앱스(0.33%), 바로고(0.1%)

 

△ 토스뱅크 컨소시엄 지분율

비바리퍼블리카(토스)(60.8%), 한화투자증권(9.9%), 굿워터캐피탈(9%), 알토스벤처스(9%), 한국전자인증(4%), 베스핀글로벌(4%), 무신사(2%), 리빗캐피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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