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용 집기 대여비용 전가, 계약기간 중 협의 없이 매장 이동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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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진행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하였고, 거래개시일부터 최소 1일~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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