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처 재개발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만을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2백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14~22층 높이로 재개발아파트 공사가 진행되자 공사장과 인접한 주택의 주민 22명이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보상 이외에 건물 균열 피해까지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신청인 주택의 균열 등은 공사 시 가해진 진동에 의해서라기보다 재료·시공·구조 등과 같은 건물 자체적 요인 또는 건물 노후화 등에 그 발생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해, 신청인들의 건물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중 7명은 공사장 부지경계와 접하여 피해가 가장 심한 주택의 거주자들로서 건물 및 소음·진동·먼지 등의 환경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피해배상에 합의한 사실이 있어 재정결정시 피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208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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