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해 건축위원회 확대 운영

건축과[사진/이윤택 기자]
파주시 건축과 [사진/이윤택 기자]

[경기 서부 / 이윤택 기자] 파주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수효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한다.

최근 파주시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으로는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주시는 층수 기준을 삭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2019년 4월 12일~2019년 5월 2일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6월 의회 안건상정 후 조례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파주시 유문석 건축과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성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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