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한투증권 이어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된 KB증권
신한금투, 초대형 IB 도약 후 사업 진출 계획
한투증권은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 받고 있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KB증권은 최근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았고 신한금융투자도 지주 차원에서 투자를 진행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키운 뒤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사업이 당장 많은 수익을 불러오는 것은 어렵지만 사업 다각화와 장기적인 수익 측면에서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다. 발행어음 자체가 수익모델로서 역할을 하진 않지만 조달된 자금을 IB나 법인대출 등 사업과 연계 가능해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다.

현재 단기금융업이 허용된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초대형 IB 중 아직 단기금융업을 하지 않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나 삼성증권도 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KB증권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KB증권

▲ ‘3호 발행어음 사업자’ 된 KB증권…“연말까지 2조원 조달할 것”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한지 일주일 만에 금융위의 승인이 결정됐다.

이로써 KB증권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단기금융업 3호 사업자’가 됐다. KB증권은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만 완료하면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2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가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지난해 1월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발행어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했다.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당시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2018년 6월)과 이에 불복한 항고(2018년 7월)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2018년 8월)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KB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상품을 자산관리(WM)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전략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을 상대로 KB증권의 기업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가 신한금융투자에 66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시사포커스DB
신한금융지주가 신한금융투자에 66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시사포커스DB

▲ 신한지주로부터 6600억 출자 받아 초대형 IB로의 도약 꿈꾸는 신한금투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6600억원을 출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증자는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 노력에 부응하고 모험자본 육성 강조와 업계의 대형화 추세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GIB, GMS 등 그룹 매트릭스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투자은행(IB) 딜·자산 소싱을 통한 채널 대상 차별적 상품 공급도 가능해지며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초대형 IB 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뿐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 등 자본규제비율에 대한 재무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신한금융투자는 자기자본 4조원(2018년말 3조3600억원)을 넘게 돼 초대형 IB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진출도 가능해진다.

향후 금융위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되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이 허용이 되며 증권사는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돼 유동성 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성장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출자 재원은 신한금융지주의 자체 내부 유보자금과 2000억 규모의 원화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며 이후 신한금융투자가 진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증자는 대한민국 리딩금융그룹이라는 그룹의 위상에 걸맞게 신한금투를 최고의 자본시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초대형IB로 키우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비은행 부문 수익 비중 확대를 통해 신한금융투자는 그룹의 자본시장의 허브이자 키플레이어로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그룹의 조화로운 성장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투자증권
금융소비자원은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투자증권

▲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 받고 있는 한투증권

그러나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한투증권은 현재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로 회사에는 기관경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이 포함된 징계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일반적으로 업무 전부정지-업무 일부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순으로 결정된다. 당초 금감원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에 일부 임원 해임권고까지 징계 수위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심의 결과 제재 수위가 약화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8일부터 6월1일까지 한투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말 한투증권이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한 건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투증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TRS 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했는데 이는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는데 금감원은 이번 대출이 SPC를 거친 자금이 최 회장 개인에게 들어간 것을 보아 개인대출로 보고 이번 제재심을 통해 징계를 내렸다.

한편 금소원은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했다”며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는 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 행위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의 솜방망이 제재조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금융위도 고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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