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 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중국인 구직자를 모집하여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중국인 알선책 A씨(37세)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A씨는 작년 11월 경부터 올 4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농장이나 식당 등에 취업시키고 약 2,100만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SNS를 통해 현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직업 알선을 광고·모집하여 무사증 입국시키거나 도내에서 중국인 구직자를 직접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추가 여죄 및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향후,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각종 알선책에 대한 추적 수사 강화와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지속적인 도내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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