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친형 입원 관련...정당한 업무 직권남용 보기 어려워"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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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진행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더불어 “친형 행동이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으며 친형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며 “친형 상태를 자문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 직권을 행사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 사칭과 관련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 지사 발언을 구체적 사실로 볼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 드리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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