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겸허하게 선고공판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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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8.11.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직권 남용 및 공식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지사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겸허하게 선고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심 선고 예상과 함께 당선 무효형 나면 항소하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긴 뒤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일단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날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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