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식약처 합동,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집중단속 중간결과

'압수물' 가짜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용기 (사진 / 경찰청, 식약처)
'압수물' 가짜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용기 (사진 / 경찰청,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3월 11일~5월 13일)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하고,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 삭제,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검거한 93명(구속 2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②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③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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