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취재진들 질문에 옅은 미소만 띈 채 그대로 법정行

검찰조사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검찰조사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심사를 열고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날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은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옅은 미소만 띈 채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전날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무렵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그림과 현금 등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10년이 넘었지만 뇌물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15년인 만큼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는 물론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에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로 소환된 바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에서는 재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함께 뇌물 스캔들도 추가로 확인하면서 검찰 조사단이 꾸려지면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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