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리콜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사진 / BMW코리아 페이스북
사진 / BMW코리아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8월부터 EGR 모듈의 시정조치(안전진단 포함)를 받은 일부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혹서기 전까지 EGR 모듈과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모두 마무리되도록 BMW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리콜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BMW 코리아는 작년 12월 민간합동조사단의 BMW 화재원인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당초 시정방안으로 제시한 EGR 모듈의 교체 뿐만 아니라 화재가 직접 발생하는 흡기다기관의 교체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리콜 고객통지문 발송 외 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ㆍ토요일 서비스센터 연장근무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평일ㆍ토요일 연장근무시간에 방문하는 고객은 서비스 센터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어 사전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현재(5.14일 기준)까지 시정조치(리콜)가 필요한 520d 등 70여개 대상차종의 총 17만2000 여대 중, EGR 모듈은 93.0%(160천대)가 교체완료 되었고, 흡기다기관은 53.6%(92천대)가 점검 및 교체 완료된 상태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8월부터 안전진단과 시정조치를 받은 차량 중에서 발생한 총 15건의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흡기다기관의 교체없이 EGR 모듈만 교체(1차 리콜)된 차량의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오염된 흡기다기관의 조속한 리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를 계기로 제작사 책임강화, 유관 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결함조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리콜대응체계 혁신방안(‘18.9)”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과징금 상향 및 자료제출 강화 등 리콜제도 개선 법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발의(박순자ㆍ윤관석 의원, 18.9)되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와 결함정보 공유ㆍ협조 체계가 구축(‘18.10)되었고, 결함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본격 구축 중(’19.1~12)이며,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인력ㆍ예산도 단계별로 확충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자동차관리관은 “BMW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시급하므로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BMW 코리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조속히 흡기다기관 교체 등 시정조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