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박 회장 장남 박태영 부사장 등 1차 공판...약 43억원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
박 부사장 측 변호인 "부당지원행위 법적 평가 문제 있어 등" 혐의 부인
다음 재판 7월 18일 열릴 예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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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사주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 박문덕 회장 장남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2017년까지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약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1억원을 우회 지원하면서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를 지원했다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법적 평가 문제가 있다”며 “서해인사이트 매각은 정당한 가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들의 다음 재판은 7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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