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에 궁박한 자와 결탁해 국내 자본시장 근본 질서 훼손”

금융소비자원은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투자증권
금융소비자원은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투자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 한투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말 한투증권이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한 건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투증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TRS 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했는데 이는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는데 금감원은 이번 대출이 SPC를 거친 자금이 최 회장 개인에게 들어간 것을 보아 개인대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투증권은 이를 법인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소원은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했다”며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는 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 행위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 사안은 자금에 궁박한 자와 결탁해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 질서를 훼손한 것이고 현재 관련 자료를 은폐한 의혹도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제재를 줄곧 미뤄오다가 지난달 3일 한투증권에는 기관경고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임직원에는 주의 및 감봉 조치를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일반적으로 업무 전부정지-업무 일부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순으로 결정된다. 당초 금감원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에 일부 임원 해임권고까지 징계 수위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심의 결과 제재 수위가 약화된 것이다.

이에 금소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제재조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금융위도 고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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