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주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 조절한 한국백신 등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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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BCG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ㅇ르 중단하여,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된다. BCG 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 판매가 허가된 BCG 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JBL사(Japan BCG Laboratory, 이하 JBL)의 경피용?피내용 BCG 백신 등 3가지이다. SSI사 피내용 BCG 백신은 엑세스파마(이하 엑세스파마), JBL사 BCG 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SSI사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에서의 생산 중단으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8월부터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하였고, 2016년 3월 한국백신은 JBL사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하여, 2016년도에 총 2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하였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나갔다.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이에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되었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16일~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동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여,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하였다.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되었고,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고 손실도 야기되었다.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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