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소유 생수 '감로수'
조계종-하이트진로 '감로수' 계약...조계종과 무관한 제3자에 로열티 흘러들어갔다는 주장 제기
조계종 노조, 검찰 고발
하이트진로음료 전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 "앞으로 조사에 적극 임할 예정"

하이트진로음료가 조계종 생수 논란에 휩싸이며 전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진 / 하이트진로음료)
하이트진로음료가 조계종 생수 논란에 휩싸이며 전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진 / 하이트진로음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이트진로음료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의 배임 의혹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은 전날 15시께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하이트진로음료 본사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이트진로음료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유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조계종 노조)의 고발에 의해서다.

앞서 조계종 노조는 지난 4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하이트진로음료와 로열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와 조계종이 생수 ‘감로수’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2011년~2018년까지 하이트진로는 조계종과 무관한 제3자인 ㈜정에 로열티로 수수료 약 5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의 요구에 의해서다”고 설명했다.

‘감로수’는 조계종이 소유한 산업재산권 생수 상표이다.

이에 조계종 노조는 지난 4월 4일 전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담당검사 배정을 마친 뒤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첩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하이트진로음료가 ㈜정에 준 것으로 종단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당사는 앞으로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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