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때 밝혀지지 않은 차명계좌 427개 추가 확인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4개 증권사가 총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건의 회장에게는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이름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조사했는데 2008년 4월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고 이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한 총 4개 증권사 9개 계좌에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해 실시한 검사에 따르면 위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9개의 1993년 8월 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이었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이 1개 계좌에 총 6300만원, 한투증권이 3개 계좌에 총 7억2500만원, 미래에셋대우가 3개 계좌에 총 5억8100만원, 신한금투가 2개 계좌에 총 8억8000만원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 증권사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3500만원, 한투증권은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가 3억1900만원, 신한금투가 4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 금융회사 4개사에 과징금 및 가산금 합계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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