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NH증권 이어 세 번째…KB “연말까지 2조원 조달할 것”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KB증권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KB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단기금융업) 인가가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KB증권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단기금융업 3호 사업자’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한지 일주일 만에 금융위의 승인이 결정됐다.

KB증권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2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가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지난해 1월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발행어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다. KB증권은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만 완료하면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당시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2018년 6월)과 이에 불복한 항고(2018년 7월)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2018년 8월)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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