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총수일가 지분이전 특수거래인 관계 아닌 제3자 거래 주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 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LG총수 일가가 전면 혐의를 부인했다.

구본능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나머지 LG 일가는 전원 법정에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심리로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1회 공판에서 “처벌을 위한 과세요건과 범칙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 회장 등 총수일가는 구성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이 사주일가의 주식을 다른 구성원에게 매매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허위 주문표를 작성해 불특정 다수의 3자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일단 직접 주식거래를 한 재무관팀 두직원 김씨와 하씨에 대해서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했다. 반면 구본능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탈세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알거나 주식 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LG 일가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니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장내 거래의 금지의 원칙을 훼손한 바가 없다"며 "범칙 요건에 필요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도 발견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와 하모씨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결정되는데 검찰은 LG일가가 이를 일반거래인 것처럼 속였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LG재무관리팀이 주식을 특정한 시기와 가격에 거래할 것을 합한 뒤 매매하는 위법인 ‘통정매매’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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