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대, 윤 총경에 뇌물죄 적용 못해...김상교 씨는 성추행 혐의 등 송치

버닝썬 입구 모습 / ⓒ뉴시스DB
버닝썬 입구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버닝썬 사태 수사가 마무리 됐지만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15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지방청 광수대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버닝썬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 된 김상교 씨에 대한 경찰의 추가 폭행 의혹은 내사 종결처리 됐다.

이와 함께 버닝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상교 씨에 대해선 클럽 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핵심 의혹이었던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 없이 마무리된 분위기다. 윤 총경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다. 또, 경찰은 윤 총경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경찰관 2명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일단 경찰은 윤 모 총경에게 뇌물죄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전 총경이 식사와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지만 시기와 당시 윤 총경의 직책 등으로 미뤄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고 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년 기준으로 3백만 원 이상 되지 않아 적용이 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 된 김상교 씨에 대해서는 당시 여성 3명을 추행하고 클럽 직원을 폭행, 영업을 방해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업무방해)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함께 광수대는 김상교 씨에 대한 경찰의 폭행 의혹에 대해 “순찰차 블랙박스와 지구대 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에 대한 경찰의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경찰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호송 당시 일부 감정적 대응을 시인하며 청문감사를 통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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