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한진?·?두산? 동일인 변경, 4세대로의 지배구조 변동 시작

공정위는 당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위는 당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는 당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대비 1개 감소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애경과 다우키움이다. 또한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3개로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다.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대비 1개 감소(52개→51개)하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아울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카카오와 에이치디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73.0조 원 증가 (1,966.7조 원→2,039.7조 원)했고, 평균 자산총액은 1.8조원 증가(32.8조 원→34.6조 원)하였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순위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에이치디씨?(46위→33위), ?카카오?(39위→32위), ?하림?(32위→26위) 순이고, ?한라?(41→49위), ?케이씨씨?(29위→34위), ?오씨아이?(27위→31위) 순으로 순위가 많이 하락하였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89.0조 원 증가(1,757.4조 원→1,846.4조 원)한 반면, 평균 자산총액은 0.6조 원 감소(54.9조 원→54.3조 원)했다.

더불어 엘지(구본무→구광모), 한진(조양호→조원태), 두산(박용곤→박정원)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