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은 줄곧 ‘균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

사진 /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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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메디톡스는 지난 8일 결정된 ITC의 행정명령은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와 관련 서류 및 문서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가 증거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며 “이후 ITC 행정판사가 명령문을 통해 대웅제약의 요청을 기각하고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의 제출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TC의 행정명령이 나온 후 대웅제약 측 대리인이 메디톡스 측을 찾아와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고 싶다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메디톡스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웅제약이 ITC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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