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초읽기’

카카오뱅크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 ⓒ뉴시스
카카오뱅크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카오뱅크가 만에 분기 기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65억6600만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영업을 시작한 후 분기 실적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카카오뱅크는 여신 규모 증가에 따른 이자 수익 확대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첫 달에는 총수신과 총여신 규모가 각각 4153억원, 3627억원이었고 고객수는 11만400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3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수신은 16조280억원, 총여신은 10조368억원이며 고객수는 93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회사 설립에 기여하고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주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보상 방안으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이어 이번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며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카카오는 금융위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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