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구속기각

승리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출신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주주구성, 자금인줄 경위 등을 볼 때 형사책임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버닝썬 자금 중 5억3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일 오전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비춰볼 때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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