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지하수 관정 적발 및 오염지하수 정화조치 명령

사진 / 환경부
사진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환경부는 경삭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 제련소에 대해 4월 17일~1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4월 말 요청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한편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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