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 1억 넘어 15년인 공소시효 아직 남아 있어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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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여부 갈림길에 서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심사를 16일 오전에 열고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앞서 전날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무렵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그림과 현금 등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10년이 넘었지만 뇌물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15년인 만큼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는 물론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에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로 소환된 바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에서는 재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함께 뇌물 스캔들도 추가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금품과 향응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재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조사단이 새로이 꾸려졌고 조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과정에서 증거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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