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당해고 판결 복직 후 지속적인 가해행위 당해”
새마을금고 “첫 해고는 잘못…복직 후에도 근무 태도 불량 여전해 최종 해고한 것”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새마을금고의 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결을 받아 복직한 후에도 수많은 가해행위와 인사보복으로 인해 1년여 만에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2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동 본사와 총무팀에 파견직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공개채용 응시를 통해 2016년 9월 19일부터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관리팀에 정식직원으로 입사했다. A씨는 총 4명이 소속돼있는 제주연수원관리팀에서 수습기간 3개월간 시설물관리와 대형버스 운행에 관한 직무 등 사무행정업무(별정직)를 이행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지나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 하루 전날 새마을금고는 사전 통보 없이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원직복직 판결을 받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 복직했다.

A씨의 고통은 그때부터였다. 복직 후 1년여 동안 B팀장을 포함한 4명의 연수원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집단보복성의 업무강요와 지속적인 가해행위를 당해왔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B팀장이 진정서·청원서·탄원서의 내용을 강제로 고쳐 쓰게 했고 서명까지 강요해 법적인 용도의 이용과 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유포했다”며 “또 모해와 징계목적으로 작성된 13회의 인사처분서로 인해 1개월간 정직 및 2개월간 감봉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 인사발령 이후 연수원관리팀 4명으로부터 해고시키기 위한 성희롱 모함으로 인해 4개월간 감봉처분, 직위해제, 대기발령 징계처분을 받았고 결국 중앙회로부터 일방적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 2년 동안 본인에게 자행된 수많은 가혹행위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해 이번 사건에 대한 위법행위들을 명확히 밝히고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A씨가 2016년에 별정직에 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습기간 동안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야 채용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당시 제주연수원 쪽에서 A씨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해 채용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해고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회사 측의 실수라고 인정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복직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복직한 후에도 직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불량해 여러 차례 주의와 징계를 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해고했다”며 “이후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도 구제신청을 했지만 회사의 손을 들어줘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에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인권기관과 감사위원회에도 본인의 억울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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