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하여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하여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하여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원, 2014년에 130만원으로 결정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그리고, 회원사들에게 최저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상담시 수가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의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함으로써 충주시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활동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광고 등)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치과의사회의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행위, 소속회원사인 치과의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소속회원사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