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전두환 불기소처분 내린 장윤석, 한나라당 3선 의원”
여영국, “한국당 ‘독재자 후예’…DNA 고스란히 남아 있다”

허장환 전 국군 보안사령부 특명부장(맨 왼쪽)과 김용장 전 미군 정보부대 군사정보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전직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방문 후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4일 “전두환이 광주학살의 주범임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1995년, 전두환에 대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이 수사를 맡았던 사람은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이라며 “장윤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표를 내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17대에서 19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전했다.

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왜 ‘5·18 망언 의원’에 대한 ‘격려성 징계’를 하는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왜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역사, 자유한국당의 DNA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달라”며 “'518 망언 처벌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진실규명은 아직 완전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장씨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5월 21일 점심 12시 전후로 헬기를 타고 K57에 왔다’, ‘오자마자 K57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는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과 불상자 1명 등 4명 가량이었다’는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5월 21일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발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그 회의에서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계획서가 분명 공군에 남아 있을 것이고, 당시 공군 보안부대원 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전두환의 광주 방문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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