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시티, 재정적 페어플레이 재조사 결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금지될 수도 있다

맨체스터 시티, 우승의 기쁨도 잠시 챔피언스리그 출전 비상/ 사진: ⓒ게티 이미지
맨체스터 시티, 우승의 기쁨도 잠시 챔피언스리그 출전 비상/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14일(한국시간) “맨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 조사를 받으며,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금지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맨시티의 FFP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던 UEFA 조사단이 맨시티에 1년 챔피언스리그 출전 금지를 주장하고 있고, 맨시티는 경우에 따라서 2019-20시즌 혹은 2020-21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축구계 기밀을 고발하는 매체 ‘풋볼릭스’와 독일 탐사보도 전문 ‘데어 슈피겔’은 맨시티가 교묘한 불법행위로 FFP 규정을 위반했지만 UEFA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내놨다.

해당 매체들은 2014년 맨시티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맨시티는 UEFA에 제출한 회계 자료에서 스폰서 수입을 부풀리는 행위로 규정 위반을 넘겼다고 설명했으며, 결국 UEFA는 올해 3월 맨시티의 FFP 위반 혐의 재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맨시티는 지난 2014년 FFP 위반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UEFA는 맨시티에 4,900만 파운드의 벌금과 함께 두 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혹은 유로파리그 출전 시 선수단 규모 제한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맨시티는 2018-19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거두며 2연패를 달성했지만, 이번 징계 가능성으로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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