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동행요구 개선 및 비대면 거래방안 모색 필요 의견표명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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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시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 역시 차별이라고 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할시 후견인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관행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A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때 100만 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해 법원이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으므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때는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A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해당 은행에 직접 와서 대면 거래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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