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증여세, 법인세,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서 공유할 것

기업들의 '주 52시간제' 준비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기업들의 '주 52시간제' 준비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과세정보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이날 채이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주요 규제대상인 기업을 상대로 개인, 법인, 총수일가 등 과세 대상이 나눠서 원활하고 정보공유가 곤란해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빠른 행정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지적돼 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간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유용하면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제공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경우 형사처벌까지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세청이 특수관계자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과세내역을 공정위에 통보한다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유동수, 이동섭, 이상헌, 정인화, 최도자 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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