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사회적 문제 대두...법리적 검토 끝 '업무방해죄' 처벌키로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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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매크로 등을 이용해 야구 티켓 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재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경찰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등)이 발의 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만 경찰은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개인정보누설)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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