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변경으로 임차인에게 불이익 준 홈플러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매장 면적이 줄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부담시킨 홈플러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매장 면적이 줄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부담시킨 홈플러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플러스가 임대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이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월~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으며,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 원) 전부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