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대출에 이자 30%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500%가 넘는 초고금리가 적용되는 셈

박완수 의원은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 박완수 의원실)
박완수 의원은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 박완수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등 온라인을 통해 소액대출,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의원이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약 30%~50%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상환 받는 식의 신종 소액 고금리 대출을 일컫는다. 일주일 대출에 이자 30%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500%가 넘는 초고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업 이외의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이자를 규정하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 제한을 25%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사실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완수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리입금은 사실상의 초고금리 사채”라면서 “미성년자가 연이자 1,500%에 해당하는 대출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10만원 미만의 대차에서도 연 이자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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