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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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영아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때린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만 1세 영아들이 잠 자지 않는다며 아이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누르는 등 약 8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지만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만 1세 전후로,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고통, 분노,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수 있다"며 "다만 신체 등의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1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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