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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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야구배트로 때린 버스기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주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용인시 기흥구 도로를 운행하던 중 화물차가 급차선 변경하자 격분하고 경적을 울리며 약 3km를 쫓아갔다.

이후 A씨는 화물차를 가로막은 뒤 운전자 B씨를 야구배트로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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