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인 A씨와 남자친구는 전달 술 취해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딸과 남자친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딸과 남자친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공범 남자친구가 구속 기소됐다.

11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딸 A씨와 남자친구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A씨와 남자친구는 전달 술 취해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이 번 돈으로 술을 마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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