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7차례에 걸쳐 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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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건설사 감독관과 막연한 사이라며 동업하자고 속인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 한 카페에서 B씨에게 "건설사 감독관과 친분이 있다. 동업하자"고 속여 약 57차례에 걸쳐 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상대로 계호기적으로 범행한 뒤 생활비 등으로 돈을 탕진했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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