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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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지명수배범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11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원심 형량이 법정형 최하였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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