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국과수·가스안전공사, 원인 결론내기까지 ‘2년’ 이상 소모
SK건설 안전관리소홀 700만원…하청근로자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

지난 2016년 10월 1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 배관 청소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울산소방본부
지난 2016년 10월 1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 배관 청소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울산소방본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2016년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원유 배관 폭발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은 징역을 선고받은 반면, 시공사 SK건설과 발주처 석유공사는 벌금에 그쳤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도이엔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성도이엔지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폭발 원인이 배관 내 유증기와 외부 산소가 만나도록 현장을 방치한 데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폭발이 점화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를 두고 관계기관은 2년이란 시간을 소모했다. 경찰,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합동감식을 벌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다 2년 뒤 울산지검이 산업안전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 수차례 자문을 맡긴 후에야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당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A씨가 덮개를 열어두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동안 배관을 개방,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작년 8월에야 A씨,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원청 SK건설 및 직원 B씨와 석유공사와 소속 공무원 C씨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SK건설에 대해 “원청으로서 배관 내부 인화성 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면서 “발주처인 석유공사도 원유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적힌 문서를 SK건설에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1000만원이었다. 법원은 SK건설과 소속 현장소장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씩을, 발주처인 석유공사와 소관 책임자 C씨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SK건설 측은 재판에서 "원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위험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부담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10월 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지름 44인치짜리 원유 배관 철거를 위해 찌꺼기 제거작업이 이뤄지던 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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