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노조 일방적 주장”

KB손해보험 노동조합이 10일 사측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무금융노조
KB손해보험 노동조합이 10일 사측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무금융노조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B손해보험 노조가 사측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KB손해보험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 등의 법률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2018년 임단협 미타결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분회장대회를 준비했으나 사측이 분회장대회 초안일정표를 입수한 후 고의적으로 위조, 사내 게시판에 공식 분회장대회 일정표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 분회장대회의 중요내용인 ‘소집단토의’ 등을 사측이 삭제해 사내 게시판을 읽는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노조가 분회장대회를 빙자한 관광을 갈 계획을 세운 것처럼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사회적 신뢰도와 도덕성을 상당히 격하시키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간 대화를 요구하고 회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요청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물 내외부에 설치했는데 사측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절취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특수절도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사측의 사문서 위조, 부당발령, 직원사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오늘 고소장 접수에 이어 오는 22일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분회장대회 일정표를 입수한 직원이 당시 일정표 위에 수기로 쓰인 몇 개의 메모를 지우고 게시한 것”이라며 “원본 자체에 손을 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문서 위조는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서는 “노조가 회사와 협의 없이 건물 안팎에 30~40개의 현수막을 설치해 기업의 시설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를 철거한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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